복식기장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과 부속 시설물, 구축물 등 일체를 함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사업소득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복식기장의무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각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 안전한 절세를 위해 검토할 것은 무엇인가?? |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부동산 등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결산서에 시설물이나 기계장치, 비품 등 사업용자산으로 계상된 고정자산의 장부원장을 확인하고 양도당시 시가는 감정평가가액 등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에서 분리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수입금액과 대응되는 장부가액의 구성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절세에 영향이 있으므로 신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기록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대한 집행기준이나 예규사례로 살펴보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설치공사비와 조경수 및 조경석, 산책로 등 조경시설물 등 일체를 구축물로 판단하고 있어 장부에 계상된 고정자산이 이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대상물을 분류할 때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시기장의무자의 유형자산처분손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기계장치 등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시설물이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수목과 석재 등 조경물 등 공사비 지출액이 구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용고정자산 검토에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법령 및 예규 등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 2025.01.01. )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개정 2000. 12. 29.>
②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5. 6. 30.>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동물원,식물원 등 동식물을 이용하여 사업영위)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 과세대상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 영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 |
- 서이46012-10808(2001.12.26.) 정원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46012-3478, 1994.12.20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집행기준 32-29-1,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건설중인 자산(그에 딸린 토지 포함) 또는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