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의 주택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2주택자의 주택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

보유주택수 과세대상 해당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1주택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월세수입
  • 국외주택 월세수입 

23년부터는 12억원 초과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23년부터는 12억원 초과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이상
  • 모든 월세수입
  • 비소형주택 3채이상 보유 & 해당보증금 전세금합계 3억원초과하는 경우 
  •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이하인 경우 

•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40 제곱미터 이하 &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2주택자는  월세만 과세하고  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2주택자의 주택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주택임대업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월세수입만 ( 간주임대료 제외 )

 

선세금 : 부동산을 임대하고 미리 받은 임대료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 선세금  x  각 과세기간의 해당월수 / 계약기간의 월수
  • 이경우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때에는 1월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소득 ) *  누진세율 ( 6% ~ 45% )
  2.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소득  *  누진세율 ( 6% ~ 45% )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계산구조

구분 미등록 일반임대주택

( 세무서만 사업자등록)

등록임대주택1)

( 시청 + 세무서 )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 * 50% 수입금액 * 60%
소득금액( 과세표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2백만원)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4백만원)2)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14%) 과세표준 × 세율(14%)
세액감면3) 단기(4년) 30%(20%), 장기4)(8·10년) 75%(50%)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별도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산출세액 – 세액감면

1)등록임대주택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공제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등록) 또는 2백만원(미등록) 공제

3)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10년 장기임대 신설

 

2주택자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도  종합과세 선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