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9.07.15]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
종전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변경
□ 주택과 주택외 부분 분리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
※ 주택·주택외 부분 연면적과 무관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개정이유>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