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초과 겸용주택

2019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9.07.15]

2019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2019.07.15]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

종전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ㅇ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변경

□ 주택과 주택외 부분 분리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

※ 주택·주택외 부분 연면적과 무관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개정이유>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창조적절세대화는 tuzaga.com by 당신의세무사

「2019년 세법개정안」2019.7.25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