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2019.8. 14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중 주택관련 취득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로 6억원 이하 1%, 6~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체계
– (문제점) 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임의조정(허위신고)하여, 세율 변동구간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음(문턱효과)
⇒ (개정)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백만원 단위로 세율 세분화 , 6억원 이하 거래금액과 9억원 초과 거래금액은 종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