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旣발표
< 종합부동산세 >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ㅇ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 일 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증가(%p) | 현행(%) | 개정(%) | 증가(%p) | |
3억 원 이하 | 0.5 | 0.6 | 0.1 | 0.6 | 1.2 | 0.6 |
3~6억 원 | 0.7 | 0.8 | 0.1 | 0.9 | 1.6 | 0.7 |
6∼12억 원 | 1.0 | 1.2 | 0.2 | 1.3 | 2.2 | 0.9 |
12∼50억 원 | 1.4 | 1.6 | 0.2 | 1.8 | 3.6 | 1.8 |
50∼94억 원 | 2.0 | 2.2 | 0.2 | 2.5 | 5.0 | 2.5 |
94억 원 초과 | 2.7 | 3.0 | 0.3 | 3.2 | 6.0 | 2.8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샹향 |
ㅇ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
ㅇ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21.6.1. 보유자에게 적용)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1.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ㅇ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보유: 40% → 70%, 1~2년 보유: 기본세율 → 60%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70% | 7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ㅇ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요건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ㅇ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 3∼4 | 4∼5 | 5∼6 | 6∼7 | 7∼8 | 8∼9 | 9∼10 | 10년 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4.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ㅇ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적용시기)
1.2: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4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ㅇ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
*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 원, 1세대 1주택 9억 원)
ㅇ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
① 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 |
ㅇ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
*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ㅇ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배제(과세 전환)
*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도록 기 조치(‘18.10)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ㅇ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1.6만 명, +0.9조 원)
ㅇ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현 행 | 개 정 안 |
1,200만 원 이하 | 6% | (좌 동) |
1,200 ~ 4,600만 원 | 15% | |
4,600 ~ 8,800만 원 | 24% | |
8,800만 원 ~ 1.5억 원 | 35% | |
1.5 ~ 3억 원 | 38% | |
3 ~ 5억 원 | 40% | |
5 ~ 10억 원 | 42% | 42% |
10억 원 초과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