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개정안 2020.7.22 ]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旣발표

 

< 종합부동산세 >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ㅇ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샹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300%인상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21.6.1. 보유자에게 적용)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1.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보유: 40% 70%,        1~2 보유: 기본세율 60%

 

구 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2.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거주기간 추가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조정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4.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적용시기)

1.2: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4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최고세율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 원, 1세대 1주택 9억 원)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

① 개인이 3주택 보유시 공제 6억 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배제(과세 전환)

 

*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도록  조치(‘18.10)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10% 20%인상

 

*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

 

법인‘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추가세율 적용

 

법인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과세형평 제고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인상(1.6만 명, +0.9조 원)

 

ㅇ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현 행 개 정 안
1,200만 원 이하 6% (좌 동)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42%
10억 원 초과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