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세법 주요 개정 내용

2021 양도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 4 5 6 7 8 9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3(8%)인 경우 20% 적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70%, 1~2: 기본세율 60%

구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조정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