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2년) 안에 부동산 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 미래의 상속세 절세,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등 절세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증여를 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또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여 시기나 증여할 지분율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더 높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미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여 시기와 관련하여 2022년 올해 안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특별히 유리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까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개정 예정
현재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배우자 등이 취득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자산을 몇 년후 시세가 6억원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다시 2년 쯤 후에 8억원으로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6억원에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8억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억원의 증여 배우자 공제로 인해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게 되고, 양도차익이 바로 양도하는 경우의 7억원에 비해 줄어들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배우자 등이 취득한 금액, 즉 여기서는 1억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고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5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금액 6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당장 양도할 부동산이 아니라면 증여를 받고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후에 증여받는 분부터는 이 ‘5년’이 ‘10년’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받은 후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후에 양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 개정
현재는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이러한 시가인정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올해 2022년까지는 시가의 60~70% 수준인 공동주택가격이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지만, 내년 2023년부터는 매매사례가액이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외에 양도세도 발생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일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올해 안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회피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들로 인해 2022년 내에 증여하는 경우 각종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각 경우별로 절세효과가 다르고, 각 개인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2022년 내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