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완화 2022년 12월 21일부터

취득세 중과 완화 

매수시 취득세  완화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1 ~ 3%

2주택

8% ⇒ 1~3%

1 ~ 3%

3주택

12% ⇒ 6%

8% ⇒ 4%

법인 .4주택 

12% ⇒ 6%

12% ⇒ 6%

 

시행시기 :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취득한 주택 잔금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적용 

단, 법률개정사항으로 내년초 ( 2월예상 ) 국회입법시 2022년 12월 21일 부터 소급적용합니다. 

 

증여 취득시 취득세 완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12%에서 6%로 인하 할 계획입니다.

(1, 2 주택자 증여시에는 중과 폐지하고 증여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취득한 주택 잔금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적용 

단, 법률개정사항으로 내년초 ( 2월예상 ) 국회입법시 2022년 12월 21일 부터 소급적용합니다.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취득세 재산세 감면 

취득세 : 임대사업자가 85m2이하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면적에 따라 차등감면 ( 50~100% 감면 )

재산세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에 따라 차등감면 ( 25~100% 감면)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형평성 문제로 종전규정을 적용 받음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시 3년 , 조정대상지역 소재시 2년 

▼ 자녀에게 증여할때, 배우자에게 증여할때 예상세액을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