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_혼인공제 1억원 추가,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금액 상향

오늘은 정부의 미래 대비를 위해 발표한 세제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들은 결혼, 출산, 양육 및 노후대비 등의 분야를 강화하여 인구와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결혼, 출산, 양육 지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가능
    • 증여재산 공제한도
      • 배우자: 6억원 (기존: 5천만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존: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기존: 1천만원)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000만원 → 7,000만원)
    •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만원 → 100만원)

 

  • 출산ㆍ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만원 → 20만원)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 청년형장기펀드(의무보유 3년)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 기한 1년 연장(∼‘24.12.31.)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월 40만원 한도)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5.12.31.)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연 1,200만원 →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