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득세법 개정사항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총급여 1.2억 초과자 근로소득세 공제한도 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액공제한도* 축소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단, 일정보증금 이하 임차인은 제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됩니다.
*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국세에 우선(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하므로, 동의없이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시행령 규정 사항)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4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 개시일 전이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경매·공매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 중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하여,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세금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4월 1일 이전에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었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