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부세 개정사항
종부세율인하
2주택이하 0.5%~2.7%
3주택이상 0.5%~ 5.0%
참고 : 주택수 계산 클릭!!
종부세 세부담 상한
직전년도 비해 150% 상한으로 단일화
주택분종부세 기본공제 현실화
1세대 1주택 : 11억에서 12억으로
1세대 1주택 : 6억에서 9억으로
시행일자 2023.1.1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2023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과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