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부동산 관련 달라지는 세금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 산정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이 연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또는 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2년 내 나머지 토지를 동일인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회피를 막도록 했습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주택 추가 취득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여 특구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도 특구 내 주택외 일반주택을 양도시에는 특구 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레 적용 하는 특례 적용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범위 확대

공시가액 12억원 이상 고급주택에 해아여는 2주택이상인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 과세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특례기한 연장

주거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가 많더라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6년 12.31일까지 3년 연장.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렬공제액 계산방법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 ( 보유공제기간율 + 거주기간 공제율)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음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재산 평가방법차이에 대한 신고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모두제외

상속 증여재산 및 부담부 증여자산의 신고 시 해당 자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명시 규정이 있으나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과세될수 있었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꼬마빌딩 등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추가로 상속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