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①)
현 행 | 개 정 안 |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 ① +②*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① (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 신규주택 취득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
□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
ㅇ (좌 동)
ㅇ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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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
<적용시기> ‘23.0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현 행 | 개 정 안 |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ㅇ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
□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개정이유>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규정(국징령 §97)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개정이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적용시기> ‘23.04.01 이후 열람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