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①)

현   행 개 정 안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 ① +②* 1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① (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② (종전주택 양도기한)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

 

ㅇ (좌 동)

 

ㅇ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개정이유>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

<적용시기> ‘23.0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ㅇ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ㅇ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중과배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개정이유> 주택시장 연착륙 지원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규정(국징령 §97)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하고, 열람 장소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개정이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적용시기> ‘23.04.01 이후 열람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