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답변
안녕하세요! 😊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어 꼭 체크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공제율에 더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3,300만 원 이하인 경우 74만 원,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66만 원, 7,000만 원 초과인 경우 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공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2025년 2월 19일까지입니다.
  • 회사의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5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상속전문!!당신의 세무사(https://tuzaga.com/)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세요.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

#당신의세무사 #상속세셀프신고 #상속세절세보고서 #증여세보고서 #상속취득세환급받기 #상속종부세환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