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방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방법을 2천만 원 초과와 2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
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종합소득 금액 계산
1️⃣ 이자소득 금액
2️⃣ 배당소득 금액
3️⃣ 상가 등 임대소득 금액
4️⃣ 주택 임대소득 금액
5️⃣ 사업소득 금액
6️⃣ 근로소득 금액
7️⃣ 연금소득 금액
8️⃣ 기타소득 금액
모든 소득을 더해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합니다.
- 차감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적용 (6%~45%)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5,000만 원 | 15%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3억 원 ~ 5억 원 | 40% |
5억 원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합니다.
- 최종적으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2.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해 14%의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분리과세 계산 과정
- 임대소득세 = (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 14%
-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임대료 증가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
세무서·지자체 모두 등록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60% | 400만 원 |
미등록 또는 하나만 등록 | 50% | 200만 원 |
절세를 위한 팁! 💡
- 수입금액 정확히 파악하기
- 주택 임대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수입금액 관리가 필수입니다.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하기
-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받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복잡한 계산과 다양한 조건을 포함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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