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법인전환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법인에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  납부할수 있습니다.   이제도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2020.12.29 단서신설)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말한다.

” 순자산 가액은 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기업에서 감면기간이 지나기전의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수도권 밖 이전 감면 농업회사법인 감면은을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013.01.01 개정)

“전환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합병,분할,물적분할,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2018.02.13)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여기서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합병이나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조특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조특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경우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 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