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핵심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상세 요약

 

I. 세액감면의 개요 및 기간 (제1항, 제2항, 제4항)

구분 대상 요건 감면 기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소득 발생 시점 특례 감면 대상 모두 해당 사업개시일 또는 확인일 등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II.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제1항)

 

창업 시기 지역 구분 대상 감면 비율
2025.12.31. 이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중소기업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중소기업 100분의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일반 창업중소기업 100분의 50
2026.01.01. 이후 창업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창업중소기업 100분의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중소기업 100분의 50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일반 창업중소기업 100분의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 일반 창업중소기업 100분의 25
창업보육센터사업자 해당 없음 창업보육센터사업자 100분의 50
  •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분의 50 감면 (제1항 적용 시 제외)

 

III.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추가 감면 (제6항)

 

창업 시기 지역 구분 수입금액 요건 감면 비율
2025.12.31. 이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100분의 50
2026.01.01. 이후 창업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100분의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100분의 50
  • 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및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IV. 감면 대상 업종 (제3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사업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제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외: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직)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일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외: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일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 분야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사업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V.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제7항)

 

  • 대상: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등
  • 추가 감면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한도: 100분의 50 (100분의 75 감면 시 100분의 25)
  • 적용 제외: 100분의 100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적용하지 않음.

 

VI.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0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제외)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VII. 그 밖의 중요 규정

 

  • 감면 한도 (제13항 신설):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 창업벤처기업 감면 제외: 제1항을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은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지위 상실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 의무: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