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상세 요약
I. 세액감면의 개요 및 기간 (제1항, 제2항, 제4항)
구분 | 대상 | 요건 | 감면 기간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
창업벤처중소기업 |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
소득 발생 시점 특례 | 감면 대상 모두 해당 | 사업개시일 또는 확인일 등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II.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제1항)
창업 시기 | 지역 구분 | 대상 | 감면 비율 |
2025.12.31. 이전 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일반 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 |
2026.01.01. 이후 창업 |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 |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7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 |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일반 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 | 일반 창업중소기업 | 100분의 25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해당 없음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100분의 50 |
-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0분의 50 감면 (제1항 적용 시 제외)
III.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추가 감면 (제6항)
창업 시기 | 지역 구분 | 수입금액 요건 | 감면 비율 |
2025.12.31. 이전 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100분의 50 | |
2026.01.01. 이후 창업 |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100분의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 |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100분의 7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100분의 50 |
- 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및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IV. 감면 대상 업종 (제3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광업
- 제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사업 포함)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제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외: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직)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일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외: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일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 분야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V.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제7항)
- 대상: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등
- 추가 감면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한도: 100분의 50 (100분의 75 감면 시 100분의 25)
- 적용 제외: 100분의 100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적용하지 않음.
VI.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0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제외)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VII. 그 밖의 중요 규정
- 감면 한도 (제13항 신설):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 창업벤처기업 감면 제외: 제1항을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은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지위 상실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 의무: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