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토지 수용의 경우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과 부속 시설물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절세 전략과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복식기장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과 부속 시설물, 구축물 등 일체를 함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사업소득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복식기장의무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각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
안전한 절세를 위해 검토할 것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주식 양도 시 과세 적용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양도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와 자산총액 계산 방식은 중요한 세무 포인트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할 경우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주식을 증여한 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고등법원 판결(2023누14332, 2024년 4월 5일)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주식 증여 및 양도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고하게 만든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령 155조 2항
상속받은 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했거나, 그때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됩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