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야기

임대사업자의 등록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임대사업자(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이 6억원이하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되고, 6억초과 9억원이하의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9억 초과주택은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8억짜리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   예로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각 4억 *1% 이하의 세율이 적용될까요 ? 아니면 각각  4억 * 1% ~3%의 세율이 적용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