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과세미달 사례를 통해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과 절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과 비과세 기준은 보유 주택 수와 주택의 기준시가 및 보증금/전세금 조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상속인인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개를 받거나, 1개의 공동주택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이 6억원이하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되고, 6억초과 9억원이하의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9억 초과주택은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8억짜리 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 예로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각각 4억 *1% 이하의 세율이 적용될까요 ? 아니면 각각 4억 * 1% ~3%의 세율이 적용될까요 ?

여러개의 주택투자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것인가? 세대당 다주택자를 막겠다고 하는데 , 세대는 어떤 개념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무상취득시 12% 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직계존비속에게는 제외됩니다. 🎉 또한,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세율이 12%에서 6%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무허가 주택도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에 포함되므로,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주택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판결에 대해 다룹니다. 판결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해 1가구 1주택을 판단할 때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