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2020.03.13 개정)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신고자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개시일
신청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동거주택 현황

동거주택 소재지
취득일 ① 동거기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② 평가가액
(주택가액 - 담보채무액 )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
④ 예외유형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⑤ 동거주택지분 (%) 요건충족 여부 ⑧ 요건충족지분
⑥ 10년이상 동거 ⑦ 무주택자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 포함)
⑨ 계

3.동거주택상속공제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 (② × ⑨)
동거주택상속공제 ⑪ 한도금액 6억원
⑫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⑩과 ⑪ 중 적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피상속인과 동거주택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