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2020.03.13 개정)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신고자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상속개시일 | ||||
신청인 (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동거주택 현황
동거주택 | 소재지 | |||||
취득일 | ① 동거기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
② 평가가액 (주택가액 - 담보채무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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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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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예외유형 | ||||||
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⑤ 동거주택지분 (%) | 요건충족 여부 | ⑧ 요건충족지분 | |
⑥ 10년이상 동거 | ⑦ 무주택자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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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계 |
3.동거주택상속공제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 (② × ⑨) | ||
동거주택상속공제 | ⑪ 한도금액 | 6억원 |
⑫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⑩과 ⑪ 중 적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피상속인과 동거주택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