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컨설팅 보고서
2주택자인데, 그 중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까 ? 타인에게 양도할까 ?
2024년 10월 09일
본 보고서는 작성일 현재의 세법과 기본전제사항을 기준으로 참고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의사결정 및 세금신고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기본전제
소유자 님은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해 예상세액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 소유자님이 2주택을 소유
- 자녀에게 증여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함
- 10년 이내에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
- 자녀(수증자)는 한국 거주자
2. 대상 주택 및 관련인 내역
증여(양도)하려는 주택
- 시가 : 원
- 기준시가 : 원
- 취득가액 : 원
- 보유기간 : 년
- 거주기간 : 년
계속보유할 주택
- 기준시가 : 원
- 보유기간 : 년
기타
- 현재 소유자 연령 : 만 세
- 자녀 연령 : 만 세
3. 결과 요약 정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자녀(수증자)에게 원 발생됩니다.
증여 전 소유주의 종부세 및 재산세는 원이며,
증여 후 종부세 및 재산세는 소유주(증여자)와 자녀(수증자) 합산하여 총 원으로 금액으로 매년 납부합니다.
፠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가 소유주에게 원 발생됩니다.
양도 전 소유주의 종부세 및 재산세는 원이며,
양도 후 종부세 및 재산세는 원으로 원 감소된 금액으로 매년 납부합니다.
፠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녀에게 발생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4. 세금 세부 내역
2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 과중한 세부담 및 자녀에게 부의 이전을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매년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증여세 등을 일시에 납부해야 해서 일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사 결정시에는 현재 보유자금 규모, 재산세 등 절감액으로 일시에 납부한 증여세 등을 몇년후쯤에 회수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증여시 자녀(수증자)의 납부세액
구분 | 납부 세액 | 신고 및 납부 | |
---|---|---|---|
증 여 세 | 3개월 이내 | ||
취득세관련 | 취득세 | 이전등기 시 | |
지방교육세 | |||
농어촌특별세 | |||
합 계 |
2) 양도시 소유자(증여자)의 납부세액
구분 | 납부 세액 | 신고 및 납부 |
---|---|---|
양도소득세 | 2개월 이내 | |
지방소득세 | 4개월 이내 | |
합 계 |
3) 보유세액의 변화
소유주님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증여/양도 동일)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납부합니다.)
구분 | 증여/양도 전 | 증여/양도 후 | 증감세액 | |
---|---|---|---|---|
재산세관련 | 재 산 세 | |||
도시지역분 | ||||
지방교육세 | ||||
종부세관련 | 종합부동산세 | |||
농어촌특별세 | ||||
합 계 |
자녀(수증자)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증여 시에만 발생)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납부합니다.)
구분 | 증 여 후 | |
---|---|---|
재산세관련 | 재 산 세 | |
도시지역분 | ||
지방교육세 | ||
종부세관련 | 종합부동산세 | |
농어촌특별세 | ||
합 계 |
5. 절세 팁
- 증여받는 자의 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를 수증자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 공시일 ( 매년 4월 29일)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공시가격이 올라가 취득세 및 증여세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님의 재산이 많을 수록 사전에 미리 증여함으로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10년이내의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상속세에 포함 함으로서 증여 이후의 상승분은 상속세에서 빠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방법( 주로 기준시가 )으로 평가하는 주택이 증여세 및 양도세가 적게 나옵니다.
예) 재개발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연립주택 - 증여물건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절세방법, 혹은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실제의사결정과 신고를 하기전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6. 중요 참고 사항
-
주택의 시가 평가
-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시에는 반드시 시세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한 주택의 ( 이하 “당해주택” ) 증여전 6개월 이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시가에 해당됩니다.
- 증여한 당해 주택에 대해서 매매가액 , 감정가액 경매 공매 수용가액이 생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의 당해주택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
위에서 본 시가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 MAX ( 공동.개별주택가격(기준시가), 임대보증금 환산액 )
임대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 + 연간임대료 / 0.12 -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평가
: MAX ( 저당권등의 합계액 , 시가 , 보충적평가가액 )
-
이월과세
- 한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취득금액은 증여 받을 때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신고 한 증여취득가액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5년이내 ( 2023년부터 10년) 양도한 경우 소유자님이 당초 취득시 취득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예) 소유자님이 A주택을 2010년에 3억에 취득 , 자녀에게 2022년에 6억에 증여, 자녀가 2024년에 매각한 경우 자녀의 취득가액은 6억이 아니라 3억임 .다만, 22년에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
- 2023.01.01 이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지방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신고 및 납부기한
- 증여세는 등기접수일로부터 3달째 되는 날의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 양도세는 양도 잔금일로부터 2달째 되는 날의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