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서

2주택인데
그 중 1주택을 자녀에게만 부담부증여 할까 ?
손자 손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할까 ?

2025년 05월 20일

본 보고서는 작성일 현재의 세법과 기본전제사항을 기준으로 참고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의사결정 및 세금신고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기본전제

소유자 님은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주택을 자녀에게만 부담부증여 또는 손자, 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에게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예상세액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 소유자님이 2주택을 소유
  • 자녀에게만 부담부증여 또는 손자, 손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하려고 함
  •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
  • 1가구1주택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된 주택은 증여 후 장기보유,연령에관한 세액공제가 제외됨
  • 수증자는 한국 거주자
  • 수증자별로 승계하는 전세보증금 및 담보대출비율은 증여하는 주택의 증여비율대로 인수한다고 가정.

2. 대상 주택 및 관련인 내역

증여하려는 주택
  • 시가 : 원
  • 기준시가 : 원
  • 취득가액 : 원
  • 보유기간 : 년
  • 거주기간 : 년
  • 승계하려는 전세보증금 및 담보대출 : 원
증여내용
구분 증여액 수증자연령
배우자
자녀1
자녀2
자녀3
자녀4
계속보유할 주택
  • 기준시가 : 원
  • 보유기간 : 년
  • 증여자(현재 소유자) 연령 : 만 세

3. 결과 요약

1) 배우자에게만 vs 여러명에게 부담부증여시 발생 세금
구분 배우자에게만 부담부증여 여러명에게 부담부증여
소유자
(증여자))
양 도 세
지방소득세
합 계
배우자
(수증자)
증 여 세
취 득 세
합 계
총 합계
፠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2) 증여 전후 종부세와 재산세의 변화
구분 증여 전 부담부증여 후
경우1) 배우자에게만 경우2) 여러명에게
소유자
[증여자]
종부세 등
재산세 등
배우자 및 자녀 등
[수증자]
종부세 등 없음
재산세 등 없음
합 계
3) 요약 정리
  • 배우자에게만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 증여세, 취득세가 원 발생합니다. 종부세 및 재산세는 매년 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배우자와 자녀 등 여러명에게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 증여세, 취득세가 원 발생합니다. 종부세 및 재산세는 매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세금 상세

일반증여전세금 및 대출금 등의 부담을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는 증여를 말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배우자 및 자녀가 전세금 및 대출금 등을 승계하여나중에 배우자 및 자녀의 소득으로 대출금과 전세금을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조건의 계약입니다.
배우자 및 자녀는 증여받은 자산에서 전세금 및 대출금등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됩니다. 소유자는 전세금 및 대출금을 자녀에게 승계함으로서 대가를 받고 매도하는 효과가 있어 양도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두가지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나, 각각 저율의 세율구간을 받을수 있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 여러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 증여공제를 받을수 있고, 저율의 증여세율을 받을수 있어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1) 배우자에게만 부담부증여 vs 여러명에게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와 취득세
구 분 증여세 취득세 등 합 계
1.배우자에게만 증여 시
2.여러명에게 증여 시 배우자
자녀1
자녀2
자녀3
자녀4
차액( 1. - 2. )
፠ 여러명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공제가 많아지고, 누진구조의 증여세율에서 저율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경우보다 보편적으로 세금이 적어집니다. ፠ 수증자의 증여세 및 취득세 납부시, 수증자의 과세된 소득이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손자 손녀등의 증여세,취득세를 부모가 대납하는 경우 대납금액도 증여에 포함 됩니다. ፠ 배우자 및 자녀가 승계 받은 전세금 및 대출금은 받드시 자녀의 세금납부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상속증여 등 검증된 소득과 재산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승계 받은 전세금 및 대출금을 상환시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세무서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2) 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구분 배우자에게만 여러명에게 신고 및 납부
양 도 세 2개월 이내
지방소득세 4개월 이내
합 계
፠ 부담부 증여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게 승계한 전세금 또는 대출금은 소유자(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만 부담부증여 하든 여러명에게 부담부증여 하든 승계한 총액이 동일하면, 동일한 양도세 및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3) 부담부증여 시 종부세와 재산세의 변화
증여이후 소유주님과 수증자의 재산세 및 종부세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납부합니다.)
구분 증여 전 부담부증여 후
경우1) 배우자에게만 경우2) 여러명에게
소유자
[증여자]
종부세 등
재산세 등
배우자
[수증자]
종부세 등 없음
재산세 등 없음
자녀1 종부세 등 없음 없음
재산세 등 없음 없음
자녀2 종부세 등 없음 없음
재산세 등 없음 없음
자녀3 종부세 등 없음 없음
재산세 등 없음 없음
자녀4 종부세 등 없음 없음
재산세 등 없음 없음
합 계
፠ 종부세의 경우 사람마다 6억이상을 공제 받을수 있어 여러사람일수록 감소합니다.

5. 절세 팁

  1. 증여받는 자의 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를 수증자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주택공시가격 공시일 ( 매년 4월 29일)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공시가격이 올라가 취득세 및 증여세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소유자님의 재산이 많을 수록 사전에 미리 증여함으로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10년이내의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상속세에 포함 함으로서 증여 이후의 상승분은 상속세에서 빠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4.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방법( 주로 기준시가 )으로 평가하는 주택이 증여세 및 양도세가 적게 나옵니다.
    예) 재개발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연립주택
  5. 증여물건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절세방법, 혹은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실제의사결정과 신고를 하기전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6. 중요 참고 사항

  •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시에는 반드시 시세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한 주택의 ( 이하 “당해주택” ) 증여전 6개월 이내,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시가에 해당됩니다.
    증여한 당해 주택에 대해서 매매가액 , 감정가액 경매 공매 수용가액이 생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의 당해주택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위에서 본 시가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 MAX ( 공동.개별주택가격(기준시가), 임대보증금 환산액 )
    임대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 + 연간임대료 / 0.12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평가
    : MAX ( 저당권등의 합계액 , 시가 , 보충적평가가액 )
  • 한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취득금액은 증여 받을 때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신고 한 증여취득가액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5년이내 ( 2023년부터 10년) 양도한 경우 소유자님이 당초 취득시 취득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예) 소유자님이 A주택을 2010년에 3억에 취득 , 자녀에게 2022년에 6억에 증여, 자녀가 2024년에 매각한 경우 자녀의 취득가액은 6억이 아니라 3억임 .다만, 22년에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 2023.01.01 이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으로 지방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증여세는 등기접수일로부터 3달째 되는 날의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 잔금일로부터 2달째 되는 날의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