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프리 보고서 입력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며, 상속인이 되는 자녀의 수는 명이며, 주택은 1채만을 소유하고 있고 사망시 거래가액은 원 입니다.

봉안시설 등에 소요된 금액은 원이며, 이를 제외한 총 장례비용은 원 입니다.

( ♦ 자산 및 부채 등의 가액은 사망일이 기준이 되며, 사망신고일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해당항목을 클릭하여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 추가자산, 채무 및 비용의 입력

    • 시가로 평가.
    •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
    •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 고가의 건물의 경우, 2020년부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자체 감정평가예산을 배정하여 예상감정가와 시가의 차액이 10억을 넘거나 , 1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 실제 거래가액인 시가로 입력합니다.
    • 시가는 감정평가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 실제 거래가액인 시가로 입력합니다.
    • 시가는 감정평가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를 입력합니다.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혹은 2천만원 중 더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단, 이 공제 금액은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순금융재산의 전액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 최대 한도액은 500만원입니다.

 

상속세 프리 보고서

대한세무법인
1. 기본 전제사항 및 입력내용
구 분 금 액
2. 상속세 절세
◈ 인적 상속공제의 활용

-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0억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0억까지 가능하며, 실제 상속받은금액과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 기타상속공제 활용시의 차이를 보기위해 여기에서는 금융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제외하였습니다.

- 인적공제를 통한 상속세 계산내역
: 여기에서는 기본으로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구 분 10억 공제 배우자공제 활용 참 고
(1) 총 상속재산가액 입력한 상속재산 총합
(2) 장례비용,채무 및 공과금 장례비최소500만원
(3) 상속세 과세가액
(4) 상속공제 소계 100,000,000
- 배우자공제 최소5억, 최대 30억
- 인적공제
(5) 감정평가수수료
(6) 상속세 과세표준 (3) - (4) - (5)
(7) 세율 누진세율공제
(8) 누진공제액
(9) 산출세액
(10) 세액공제 자진신고3%공제,사전증여세
(11) 자진납부 세액 최종 납부할 세액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원에서 원으로 배우자공제활용을 통해 원이 절세됩니다.

◈ 기타 상속공제의 활용

- 그외에 금융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해당 될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상속공제 ]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증권, 보험금 등)에서 금융채무를 제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1)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순금융재산 전액이 공제됩니다.
2)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혹은 2천만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2억원한도입니다.

- (간편계산) 편의를 위해 입력하신 내용을 바탕으로한 추측한 금융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자산 등 그외 상속재산을 금융재산으로, 채무및공과금을 금융채무로 간주하였습니다)

구 분 금 액
금융재산
금융채무
순금융재산
금융공제액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원에서 원으로 원 절세됩니다.

- (정확한계산) 입력하신 "금융자산 등 그외 상속재산 가액"에서 실제 금융재산과 "채무 및 공과금 가액"에서 실제 금융채무 만을 아래에 입력하여 더욱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가액:
금융채무 가액:
만일 상속재산 일부를 금융재산으로 변경하시는 경우가 궁금하시면, 아래에 금액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금융재산 가액:
구 분 금 액
금융재산
금융채무
순금융재산
금융공제액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원에서 원으로 금융상속공제활용을 통해 원이 추가로 절세됩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

- 동거주택가격의 100%를 공제합니다. 다만, 6억을 한도로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망일 전 부터 10년이상 계속 같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
2) 동거한 자녀가 직접 상속받을 것

- (간편계산)입력하신 주택 기준 공제액과 절세액

동거주택가액: 원 (주택담보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원에서 원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활용을 통해 원이 추가로 절세됩니다.

- (정확한계산)주택담보 채무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입력해 주세요

동거주택가액: 원 (주택담보 채무액: 원)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원에서 원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활용을 통해 원이 추가로 절세됩니다.

◈ 상속세 절세 결과 요약테이블

- '간편계산'은 추가입력없이 최초입력값을 기준으로 추정된 값입니다

- '정확한계산'은 추가로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구 분 간편계산 정학한계산
(1) 공제적용 전 상속세
(2) 인적공제절세액(공제금액)
(3) 금융공제절세액(공제금액)
(4) 주택공제절세액(공제금액)
(5) 최종상속세(총공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