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프리 보고서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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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0억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0억까지 가능하며, 실제 상속받은금액과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 기타상속공제 활용시의 차이를 보기위해 여기에서는 금융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제외하였습니다.
- 인적공제를 통한 상속세 계산내역
: 여기에서는 기본으로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구 분 | 10억 공제 | 배우자공제 활용 |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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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상속재산가액 | 입력한 상속재산 총합 | ||
(2) 장례비용,채무 및 공과금 | 장례비최소500만원 | ||
(3) 상속세 과세가액 | |||
(4) 상속공제 소계 | 100,000,000 | ||
- 배우자공제 | 최소5억, 최대 30억 | ||
- 인적공제 | |||
(5) 감정평가수수료 | |||
(6) 상속세 과세표준 | (3) - (4) - (5) | ||
(7) 세율 | 누진세율공제 | ||
(8) 누진공제액 | |||
(9) 산출세액 | |||
(10) 세액공제 | 자진신고3%공제,사전증여세 | ||
(11) 자진납부 세액 | 최종 납부할 세액 |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원에서 원으로 배우자공제활용을 통해 원이 절세됩니다.
- 그외에 금융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해당 될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금융상속공제 ]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증권, 보험금 등)에서 금융채무를 제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1)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순금융재산 전액이 공제됩니다.
2)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혹은 2천만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2억원한도입니다.
- (간편계산) 편의를 위해 입력하신 내용을 바탕으로한 추측한 금융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자산 등 그외 상속재산을 금융재산으로, 채무및공과금을 금융채무로 간주하였습니다)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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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 |
금융채무 | |
순금융재산 | |
금융공제액 |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원에서 원으로 원 절세됩니다.
- (정확한계산) 입력하신 "금융자산 등 그외 상속재산 가액"에서 실제 금융재산과 "채무 및 공과금 가액"에서 실제 금융채무 만을 아래에 입력하여 더욱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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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 |
금융채무 | |
순금융재산 | |
금융공제액 |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원에서 원으로 금융상속공제활용을 통해 원이 추가로 절세됩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
- 동거주택가격의 100%를 공제합니다. 다만, 6억을 한도로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망일 전 부터 10년이상 계속 같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
2) 동거한 자녀가 직접 상속받을 것
- (간편계산)입력하신 주택 기준 공제액과 절세액
동거주택가액: 원 (주택담보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원에서 원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활용을 통해 원이 추가로 절세됩니다.
- (정확한계산)주택담보 채무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입력해 주세요
동거주택가액: 원 (주택담보 채무액: 원)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원에서 원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활용을 통해 원이 추가로 절세됩니다.
- '간편계산'은 추가입력없이 최초입력값을 기준으로 추정된 값입니다
- '정확한계산'은 추가로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구 분 | 간편계산 | 정학한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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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적용 전 상속세 | ||
(2) 인적공제절세액(공제금액) | ||
(3) 금융공제절세액(공제금액) | ||
(4) 주택공제절세액(공제금액) | ||
(5) 최종상속세(총공제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