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속 세 과 세 가 액 계 산 명 세 서 (별지)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① 재산구분코드 | ② 재산종류코드 | ③ 소재지 | ④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지분) |
⑤ 수량(면적) | ⑥ 단 가 | ⑥ 평가가액 | ⑧ 평가기준코드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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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여부 |
국외재산 국가명 |
소재지ㆍ법인명 | ||||||||
선택 | 선택 |
|
0 | 선택 | ||||||
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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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2020.0313 개정)
채무 · 공과금 ·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가. 채무
① 채무종류 | ② 차입기간 | 채권자 | ⑥ 금액 | |||
---|---|---|---|---|---|---|
발생연원일 | 종료(예정)연월일 | ③ 성명(상호) |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⑤ 주소(소재지) | ||
⑦계 | 0 |
나. 공과금
⑧ 공과금종류코드 | ⑨ 연도별 | ⑩ 분기별 | ⑪ 금액 |
---|---|---|---|
⑫ 계 | 0 |
다. 장례비용
지급처 | ⑮ 지급내역 | ⑯ 금액 | |
---|---|---|---|
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⑭ 성명(상호) | ||
⑰ 계 | 0 |
라. 상속 공제
⑱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
⑱ 기초공제 | |
⑲ 자녀공제 | ||
⑳ 미성년자공제 | ||
㉑ 연로자공제 | ||
㉒ 장애인공제 | ||
㉓ 일괄공제 | ||
추가 상속공제 | ㉔ 가업상속공제 | |
㉕ 영농상속공제 | ||
㉖ 배우자상속공제 | ||
㉗ 금융재산 상속공제 | ||
㉘ 재해손실세액공제 | ||
㉙ 동거주택 상속공제 | ||
㉚ 공제 적용 한도액 | ||
㉛ 상속 공제 금액 합계 |
신청(신고인)제출서류 | 1. 채무부담 및 공과금 장례비 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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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1] (2024.03.22 개정)
상 속 세 과 세 가 액 계 산 명 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별지 참조
① 재산구분 코드 | ② 재산종류 코드 | ③ 소재지ㆍ법인명 등 | ④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지분) | ⑤ 수량 (면적) | ⑥ 단가 | ⑦ 평가가액 | ⑧ 평가기준 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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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여부 | 국외재산 국가명 | ||||||||
[ ]여 [ ]부 | |||||||||
계 |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가액 | ⑩ 상속재산가액 | |
⑪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
⑫ 합계 | ||
비과세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 ⑬계 | |
⑭ 금양임야등가액 (「민법」 제1008조의 3) | ||
⑮ 공공단체유증재산가액 | ||
⑯ 기타 | ||
과세가액불산입 | ⑰ 계 | |
⑱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
⑲ 공익신탁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 ||
⑳ 기타 | ||
공제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㉑ 계 | |
㉒공과금 | ||
㉓ 장례비용 | ||
㉔ 채무 |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㉕ 계(㉖ + ㉗ 또는㉗ + ㉘) | |
㉖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
㉗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 ||
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 ||
㉙ 상속세 과세가액[ ⑫ - ( ⑬ + ⑰ + ㉑ ) + 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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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1] (2024.03.22 개정)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 ① 성명 | 7② 주민등록번호 | ③ 전자우편 주소 | |||
④ 주소 | ⑤ 피상속인 과의관계 |
|||||
⑥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 | 사후관리위반신고 | ||||
피상속인 | ⑦ 성명 | ⑧ 주민등록번호 | ⑨ 거주구분 | |||
⑩ 주소 | ||||||
⑪ 상속원인 | ⑫ 상속개시일 | |||||
세무 대리인 |
⑬ 성명 | ⑭ 사업자등록번호 | ⑮ 관리번호 | |||
⑯ 전화번호 | 사무실: | 휴대전화: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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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상속세 과세가액 | 영리 법인 면제 |
유증 등 재산가액 | |||||||
⑱ 상속공제액 | 면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2」 | ||||||||
⑲ 감정평가 수수료 | ㉟ 영리법인면제분납부세액 | ||||||||
⑳ 과세표준 (⑰-⑱-⑲) | ㊱ 공제면제후 납부할 세액㉔ + ㉕ + ㉖ - ㉗ + ㉟ | ||||||||
㊲ 가업상속납부유예세액 | |||||||||
㉑ 세율 (%) | ㊳ 신고불성실가산세 | ||||||||
㊴ 납부지연가산세 | |||||||||
㉒ 산출세액 | ㊵ 납부할 세액 (합계액) ㊱ - ㊲ + ㊳ + ㊴ | ||||||||
㉓ 세대생략가산액 | 납부방법 | 납부신청일자 | |||||||
㉔ 총산출세액( ㉒ + ㉓ ) | ㊶ 연부연납 | ||||||||
㉕ 이자상당액 | ㊷ 물납 | ||||||||
㉖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현금 | ㊸ 분납 | |||||||
세액 공제 |
㉗ 계 (㉘ + ㉛ + ㉜ + ㉝ + ㉞) | ㊹ 신고납부 | |||||||
㉘ 증여세액 공제 |
㉘ 소계 (㉙ + ㉚)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 64 조제1
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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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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㉚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 6 |
|||||||||
㉛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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㉜ 단기세액공제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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㉝ 신고세액공제 | |||||||||
㉞ 그 밖의 공제 | 세무서장 귀하 |
신고인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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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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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 납부서 작성 및 납부 안내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주소줄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홈택스 로그인 후 [납부] 메뉴에서 [자진납부]를 선택하세요.
2. 상속세 납부서 작성 및 납부방법

- 납부구분에는 "확정분 자납"을 선택하세요.
- 세목은 32.상속세를 선택하세요.
- 상속세 금액에 납부할 세금액을 입력하세요.
- 납부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예) 사망일이 2024년 3월 15일인 경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 출력을 선택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하고 나면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홈택스 납부시간: 07:00~23:30
- 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
- 가상계좌 이체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 세무서에 직접 연락하여 환급신청해야 합니다. 카드 관련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입니다.
-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는 별도이므로 각 신용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카드(또는 계좌)로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 카드(또는 계좌) 명의자로 홈택스 로그인 후 [타인세금 납부] 메뉴를 이용하세요.
버튼을 선택하여도 팝업창이 안 뜰 경우, 사용 중인 브라우저에서 팝업차단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익스플로러는 [인터넷옵션-개인정보-팝업차단 사용] 체크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