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확대
ㅇ (현행) 개인사업자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40%규제가 도입되어 있음
ㅇ (개선)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LTV 40%규제 도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도입
ㅇ (현행)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규제가 없음
ㅇ (개선)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하여 LTV 40%규제 도입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규제 적용
ㅇ (현행)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하여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현재 LTV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음
* 사례 : ①주택소유자는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수취 → ②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에 양도 → ③금융회사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최대 LTV 80% 대출 실행
ㅇ (개선)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도입(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
※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대출규제를 추가 보완해 나갈 예정 |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하여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ㅇ (현행)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하여 HUG‧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ㅇ (개선)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적보증 제한
*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하여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 제공
※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