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가업승계 또는 상속을 할 경우 법인의 가수금을 증여를 가장하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매출채권과 상계하거나/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비용과 상계한 경우 세무리스크? |
1.가수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경우의 문제
(1) 상계의 정당성
-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 매출채권과 가수금은 성격이 다른 계정과목입니다. 가수금은 법인의 주주나 임직원이 법인에 대해 부담한 채무를 의미하고, 매출채권은 고객에게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계처리는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실질거래 판단 문제: 세무 당국은 거래의 실질을 중시합니다. 가수금과 매출채권의 상계가 실질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면 세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 평가 문제
- 상속재산가액 누락: 가수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결산서에서 없앤 경우, 가수금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위험: 상속세 신고 시 가수금이 사라진 경위가 불분명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수금을 비용과 상계한 경우의 문제
(1) 채무면제이익 미계상
- 세무상 익금 누락: 법인이 가수금을 갚지 않고 사실상 면제받은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여 익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를 비용과 상계하면 세법상 익금이 누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법인세 탈루: 익금 누락으로 인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세의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비용 처리의 적정성
- 비용의 성격 불일치: 가수금을 비용과 상계한 경우, 해당 비용 계정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회계처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용 과대계상 위험: 비용이 부당하게 과대 계상되면 법인세 절감 의도로 해석되어 추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무 및 회계처리 개선 방안
(1)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
- 가수금을 실질적으로 면제받았다면, 이를 명확히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 익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되지만, 특정 요건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2) 가수금의 실질적 상환
- 가수금을 매출채권이나 비용과 상계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상환하여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관련 증빙 확보
- 상속세 신고 시 가수금이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채권채무 내역, 상계 경위, 내부 결재 문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예상되는 문제 해결 방법
세무조정
- 이미 잘못된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수정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 비용 계정으로 상계된 금액은 익금으로 추가 반영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신고서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 회계사나 세무사와 협력하여 법인의 결산서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단순히 재무제표 상의 가시적인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를 넘어 법인세 뿐 아니라 상속세 측면에서도 법적·세무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험 있는 세무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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