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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님 안녕하세요.

★#{신고기한}까지 #{세목 신고 및 납부}가 있습니다.

#{세목안내}

잊지마시고 신고 또는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신고는 개인의 상황마다 절세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감사합니다.

※ 이 메시지는 수신동의한 고객에게만 발송하는 알림메시지/문자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고객명}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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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재지}의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계약체결·변경시부터 3개월내 관할구청(또는 렌트홈)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구청등록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500~1,0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잊지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표준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증빙서류
- 신고처 : 사업자 주민등록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렌트홈 : https://www.renthome.go.kr

세금신고는 개인의 상황마다 절세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당신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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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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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재지}
▶ 임차기간 : #{임차기간}
▶ 만료 #{남은기간} 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세입자에게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하셔서 늦지 않게 세입자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신고는 개인의 상황마다 절세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당신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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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고 및 납부_강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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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변경_이미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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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표준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증빙서류
- 신고처 : 사업자 주민등록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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