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변경
#{고객명}님 안녕하세요.
당신의 세무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임대소재지}의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계약체결·변경시부터 3개월내 관할구청(또는 렌트홈)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구청등록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500~1,0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잊지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표준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증빙서류
- 신고처 : 사업자 주민등록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렌트홈 : https://www.renthome.go.kr
세금신고는 개인의 상황마다 절세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당신의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이 메시지는 수신동의한 고객에게만 발송하는 알림메시지/문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