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2020.03.13 개정)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①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 |
②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 공과금 | |
③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재산가액 | |
④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① - ② - ③ ) |
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
⑤ 총 상속재산가액 | |
⑥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⑦ 공과금 및 채무 | ||
⑦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
⑨ 상속재산의 가액 (⑤ - ⑥ - ⑦ - ⑧) |
⑩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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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상속개시일 전 10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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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
⑬ 상속 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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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 { (⑨ - ⑩ + ⑪) x ⑫ - ⑬} ]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억원 ) |
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⑮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④ 와 ⑭ 중 적은금액 ) (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 협의분할서, 기타 분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