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2020.03.13 개정)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①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②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 공과금
③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재산가액
④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① - ② - ③ )

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⑤ 총 상속재산가액
⑥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⑦ 공과금 및 채무
⑦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⑨ 상속재산의 가액 (⑤ - ⑥ - ⑦ - ⑧)
⑩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⑪ 상속개시일 전 10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⑫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⑬ 상속 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 1항
⑭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 { (⑨ - ⑩ + ⑪) x ⑫ - ⑬} ]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억원 )

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⑮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④ 와 ⑭ 중 적은금액 )
(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협의분할서, 기타 분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