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가 있다. 상증법에서는 유증,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의 형태에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이외에 의사표시가 필요한 유증 및 사인증여가 있다. 상증법에서는 유증, 사인증여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일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