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사람이 사후의 법률 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마지막 의사표현이며,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증은 상속 과정에서 먼저 이행되며, 이후 남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받을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상속세 비과세 재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선조의 분묘와 관련된 재산, 사회적 기여를 위해 기부한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한 공익 목적을 가진 기금이나 조합에 유증된 재산 역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정당과 근로복지기금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