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의 시기상속 및 증여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 상속개시 시기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시효가 진행되어 상속회복청구권 등이 소멸된다면 불합리하여 민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상속의 침해'를 안 날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특칙을 두고 있다.(민법 999조/민법 1117조)jminho2260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