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도 및 취득 시기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체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의되며, 경우에 따라 등기접수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상속 개시일 등 특정 시점이 취득 또는 양도 시기로 간주됩니다. 이는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불명확한 취득 시기의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85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본다.tuzaga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