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시스템

모악산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2021년부터)

개정안은 앞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30일 안에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명시 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이 바뀔 때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5.환경변화 ]

건강보험료 줄여 봅시다. [ 5.환경변화 ] 주택임대사업 관리 배경  주택의 임대사업에 대해서 과세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조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조세혜택이 크게는 몇 억원이 됩니다.  대신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했고,  4년 혹은 8년간 주택임대사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