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합산

10년이내 증여 계산시 합산과세와 납부세액공제의 관계

증여재산 공제액을 활용하여 비과세로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10년 이내 증여합산과세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증여금액을 10년마다 합산하듯이 납부한 세금도 10년 이내에 합산과세한 경우 다음 산식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