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취득가격이다.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실상거래가액보다 5% 또는 3억보다 차이가 큰경우를 말한다.

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취득가격이다.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실상거래가액보다 5% 또는 3억보다 차이가 큰경우를 말한다.

무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시가 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입니다. 시가인정액을 알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1억이하 증여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