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유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취득가격이다.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사실상거래가액보다 5% 또는 3억보다 차이가 큰경우를 말한다.

증여취득시 취득세, 상속취득시 취득세는? [2023년 취득세 개정사항]

무상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시가 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입니다. 시가인정액을 알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1억이하 증여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