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소득이 2천만원이상이거나 주택가격이 재산과표 5억4천,공시가격 9억이상인 경우 대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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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합계원
나) 기본공제원
다) 주택금융부채공제 1세대1주택자로 실거주목적 구입, 공시가격 5억 이하 주택구입 대출금
"또는 1세대 무주택자로 실거주목적 전월세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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