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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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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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취지: 고용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기본공제와 별도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2. 적용 대상 및 요건 (엄격 해석)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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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대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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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대상자 요건 (시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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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30일 당시 해당 기업의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신설) 등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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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을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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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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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야 함 (사후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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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한 연도의 상시근로자 총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총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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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액공제액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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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금액: 1인당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단발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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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적용: 본 공제는 제1항에 따른 ‘고용증가 세액공제(기본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전체 고용 인원이 늘어났다면 최대 2,850만 원(지방 중소기업 청년 기준 1,550만 원 + 전환 1,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주요 예규 및 판례 (전문적 쟁점)
①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전환 (최근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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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타사 소속 파견근로자를 자사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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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과거에는 부정적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를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전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18 등 구법 해석 주의)
② 특수관계인 제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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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비정규직의 전환 시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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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상시근로자 정의에 따라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공제 대상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조특령 제23조 제1항 제1호).
③ 고용승계 시의 기득권 인정 (사업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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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승계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수법인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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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양도법인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6월 30일 기준 요건을 판단합니다. 즉,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단절 없이 승계되었다면 양수법인에서 전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정규직의 범위 (무기계약직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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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는 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를 갖추어야 함. 형식상 무기계약직이나 실질적 차별이 존재할 경우 현장 조사 시 부인될 소지가 있음.
5. 사후관리 및 추징 (조특법 제29조의 8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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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요건: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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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금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해당 사유 발생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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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유: 근로자의 사망, 정년퇴직, 자발적 퇴사 등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6. 실무적 주의사항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유지’**입니다. 특정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1,300만 원의 공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인원이 감축되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1명이라도 줄어든다면 4항에 따른 추가공제는 전액 부인됩니다. 따라서 연말 기준 전체 헤드카운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