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월액보험료 안내
직장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보험료 계산 방식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 7.09%
-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 12.81%
📊 소득월액 산정 공식
소득월액 = { (직장가입자의 소득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 – 20,000,000 } ÷ 12
※ 비과세 소득과 1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 포함되는 소득 항목
- 이자소득: 이자수익 전체
- 배당소득: 배당수익 전체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 50%
- 분리과세 등록임대주택: 총수입금액 × 60%
- 근로소득: 근로수입 전체 × 50%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근로소득만 포함) - 연금소득: 공적연금수입 전체 × 50%
- 기타소득: 기타수입 – 필요경비
📅 소득자료 반영 시기
- 1월 ~ 10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단, 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 - 11월 ~ 12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 소득월액의 조정 및 정산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후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추가 징수 보험료는 최대 10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소득 산정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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