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대상이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020,000 원 , 부부가구는 월 3,232,000이하여야 됩니다.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A) + 기타소득 (B)
-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포함) 및 특례시 예)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대구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 성남시, 경북 안동시, 충남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 예) 전남 고흥, 강원 영월 , 충북 음성 7,250만원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단, 10년 이상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는 연 4%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 기타(증여)재산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 증여 또는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단, 부채상환금,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자격 요건과 금액이 복잡합니다.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한 재산과 소득기준입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재산 기준액(동대문구참고)
(서울 거주자 일반수급자 기준)
| 유형 | 각종 소득 |
금융 재산 |
일반 재산 |
재산 및 소득 | |||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1 | 없음 | 없음 | O | 7억4,1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11억46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
| 2 | 없음 | O | 없음 | 6억2,6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9억8,96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
| 3 | O (근로소득) |
없음 | 없음 | 홑벌이 | 396만원 이하 | 홑벌이 | 569만원 이하 |
| 없음 | – | 맞벌이 | 677만원 이하 | ||||
| O (그외소득) |
없음 | 없음 | 202만원 이하 | 323만원 이하 | |||
| 4 | 없음 | O | O | 합산금액 7억6,100만원 | 합산금액 11억2,460만원 | ||
- 각종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 각종 수당 등
- 금융재산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등
예시) 단독가구이고 보유하고 있는 7억 4,100만원(시가표준액)의 일반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했을 경우202만원에 해당됨. 따라서 7억 4,100만원을 초과한 일반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액(2023.1월 기준) : (단독가구) 32,310 ~ 323,180원 (부부가구/합산) 64,620 ~ 517,080원까지 차등지급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급여액(484,000원 이상)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단,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전국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주거관련서류 등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기초연금을 통해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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