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대상이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020,000 원 , 부부가구는 월 3,232,000이하여야 됩니다.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A) + 기타소득 (B)
    •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포함) 및 특례시 예)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대구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 성남시, 경북 안동시, 충남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 예) 전남 고흥, 강원 영월 , 충북 음성 7,250만원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단, 10년 이상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는 연 4%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3. 기타(증여)재산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 증여 또는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단, 부채상환금,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자격 요건과 금액이 복잡합니다.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한 재산과 소득기준입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재산 기준액(동대문구참고)

(서울 거주자 일반수급자 기준)

2021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재산 기준액 – 유형, 각종 소득, 금융 재산, 일반 재산, 재산 및 소득, 단독가구, 부부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유형 각종
소득
금융
재산
일반
재산
재산 및 소득
단독가구 부부가구
1 없음 없음 O 7억4,1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11억46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2 없음 O 없음 6억2,6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9억8,96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3 O
(근로소득)
없음 없음 홑벌이 396만원 이하 홑벌이 569만원 이하
없음 맞벌이 677만원 이하
O
(그외소득)
없음 없음 202만원 이하 323만원 이하
4 없음 O O 합산금액 7억6,100만원 합산금액 11억2,460만원
  • 각종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 각종 수당 등
  • 금융재산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등

    예시) 단독가구이고 보유하고 있는 7억 4,100만원(시가표준액)의 일반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했을 경우202만원에 해당됨. 따라서 7억 4,100만원을 초과한 일반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액(2023.1월 기준) : (단독가구) 32,310 ~ 323,180원 (부부가구/합산) 64,620 ~ 517,080원까지 차등지급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급여액(484,000원 이상)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단,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전국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주거관련서류 등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기초연금을 통해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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