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 연금보험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요약
대법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상속 채무의 추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
- B씨는 1998년 A씨에게 3000만원 지급 약정 불이행
- B씨는 2012년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 가입 (보험료 1억원)
- B씨는 2015년 사망, 자녀들은 2016년 사망보험금 3800만원 수령
- 2017년 B씨의 자녀들은 상속한정승인 신고
소송 경과
- 1심: 원고 패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이행 의무)
- 2심: 원고 승소 (사망보험금을 일시 납입 보험료와 동일하게 판단)
- 대법원: 1심 판단 지지, 2심 판결 파기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B씨가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씨의 자녀들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상속 채무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 판단
해당 보험료가 피상속인이 냈다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이 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