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신고시 필요서류

부담부 증여 신고시 필요서류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여를 하는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수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2.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사실 확인 증빙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등기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증여계약서는 증여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작성해 줍니다.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를 발급받아 소유자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

증여세는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끔 이 부분을 신고 누락해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채무잔액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채무 관련 서류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시에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저당 채무 및 임대내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자세한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감정평가서 및 감정평가비용 영수증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통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시에 감정평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시에 발생한 수수료(비용)는 증여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

증여내용 확인 및 증여재산 평가 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보통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부담부증여계약서 

수증자에게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하는 것과 동일함으로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취득시 매매계약서 

취득금액에서 승계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해서 취득금액을 구합니다. 

3. 취득세등  및 법무사 수수료

4. 자본적 지출 

5. 양도시 및 취득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6. 등기사항 증명서 

7. 같은 년도에 2회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합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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