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대상 금양임야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상속세 비과세 금액은? 절세액은 얼마나 될까?

비과세대상  검토 방법

상속세 절세를 위한 조상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 알아보기상속세 신고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금양임야이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당연히 상속세 부담액이 절감되므로 금양임야에 대하여 살펴보세요
이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고충청구?를 통해 구제이미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신 분들의 경우 금양임야가 있다며 5년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경우 고충청구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력 제8(비과세되는 상속재산)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검토방법 :당신의 세무사 세무상담

◈  현황

금양임야 소재지 지목 면적(㎡) 용 도 비 고
  임야 0000 조상분묘/금양임야  

금양임야  현장사진

➜  존재하는 현장사진을 첨부하면 금양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분묘 현장사진 비 고
       
       

금양임야 현장

▶상기 금양임야 현장사진과 같이 “경기도 00시 00리 산0-0번지”소재 00000㎡ 임야는 민법제 1008조의3 소정의 조상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입니다.

상속재산 중 금양임야 비과세 대상금액

➜ 9,900㎡×30,000원 = 297,000,000원 중 한도금액 200,000,000원

상속세율 30% 가정시 본세만 6천만원/상당히 큰금액의 상속세 절세

당신의 세무사! 금양임야 지식정보와 상담도 가능합니다.

금양임야의 증명

금양임야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가 속한 9,900평방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평방미터 이내의 농지」를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당시 이미 조상의 분묘가 존재해야 하고, 제사를 주재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양임야의 소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양임야는 분묘 현장사진과 같이 상속일 이전부터 조상의 분묘가 존재하였고, 제사를 주재하던 피상속인 000가 사망 후 피상속인의 장자인 000이 토지소유권을 승계하여, 제사를 주재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상속인들이 모두 확인하고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규정한 금양임야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력 제8(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조에서“분묘”라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와 제구(1996.12.31.개정)

민법 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서울고법201347582(2014.06.10)

[제목]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증명

[요약] 어떤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의 증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