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 직계존속의 자경 기간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여야 합니다.

2. ⏰ 상속인의 양도 시기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내 양도
    • 상속인의 재촌·자경 요건과 관계없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양도
    •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 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3. 🕒 직계존속의 자경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 상속인이 1년 이상 재촌·자경 후 양도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된 후 양도

💰 감면 한도 및 적용

  • 감면 한도:
    • 1년에 1억원
    • 5년에 2억원 한도 내에서 100% 양도소득세 감면
  • 필지가 다수일 경우: 해를 달리하여 양도하면 세 부담을 전략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재촌 요건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 연접한 시·군·구, 또는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자경 요건
    •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등 법에 정한 방식으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3. 소득 제한
    • 사업소득 금액과 총 급여의 합계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해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4. 상속인의 경작 의무
    •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
    •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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