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안 (거대 야당안)은 상속세 축복이 아니라 양도세 축복이다 💡
이번에 야당에서 발표된 상속세 개정안은 상속세도 중요하지만 양도세 측면에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의 상향 조정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 보겠습니다.
🔍 일괄공제 5억에서 8억으로 상향
현재 일괄공제 한도는 5억 원으로, 이 금액은 1996년에 정해진 이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8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
배우자 공제의 상향 조정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여성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환경이 변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자녀 1인당 5억 공제 (여당안)는 부의 대물림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8억까지 공제, 배우자 없는 경우 최소 8억 공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8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 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매우 유의할 점: 18억 이하이면 이제 상속세 걱정 끝일까?
절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상속세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취득가액을 최대한 높여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세금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시세 10억짜리 시골토지 (비업무용 가정)
시세 10억짜리 시골토지를 상속받은 후, 6년 후 15억 원에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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