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서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특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특례의 주요 내용

저당권, 담보권,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그리고 특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재산의 가액 = MAX(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 방법

  1. 저당권 설정 재산: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 설정 재산: 담보 채권액을 재산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
  3.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 설정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 등기 재산: 등기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6. 특정 신탁계약 체결 재산: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주요 고려사항

  •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 적용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금액 차감
  • 다수 채권의 담보인 경우, 채권액의 합계액 적용

🏦 신용보증기관 등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서 단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한국무역보험공사
    • 지역신용보증재단
    •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 참고 )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은 제외되어 있음.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서민금융진흥원
    • 각종 공제조합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건설, 전기공사 등)

💡 특례의 의미와 활용

  1. 감정평가 없이 담보 제공 금액으로 평가 가능: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무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 이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어 비교적 원하는 가격으로 평가 가능
  2. 금융상속공제 활용: 담보 제공 후 남은 금액(예: 병원비 사용 후 잔액)에 대해 금융상속공제 적용 가능

이러한 특례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산 평가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 설정 시 이를 활용하여 세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조언: 복잡한 재산 구조나 대규모 자산을 가진 경우, 세무사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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