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연금보험의 평가방법

상속재산 중 연금보험의 평가방법

질문 🤔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중 연금보험의 평가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속세 관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일시납으로 가입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던 연금보험에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과 미지급 금액에 대한 변동금리 이자를 포함하여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신형(확정형) 연금보험으로 보장된 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기금의 평가 시 원금만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자금액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자금액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유추해서 포함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

귀하의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2021.01.19.
[제목]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요지]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합니다.

질의의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에 따라, 거주자 甲이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그 연금지급이 개시되어 보험수익자인 乙이 매월 연금을 수령하다가 甲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乙이 상속개시 전까지 수령한 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

또한, 해당 보험계약은 甲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되며, 乙이 상속 개시 이후 수령한 연금에 대한 과세는 甲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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