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시, 상속받은 주택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을 하는 경우 무주택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 이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될까요 ?
📌 생애최초주택 조건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 상속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지 ?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적용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다만,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합니다.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국토부 질의 응답]
📌 구체적인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른 상속주택 ?
1️⃣ 상속을 통한 주택 소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우, 해당 지분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단독 상속주택 소유: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면의 행정구역 ( 수도권 제외) 에서 건축된 주택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결론적으로, 상속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면 생애최초주택을 무주택으로 보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