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 이해하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적용되는 할증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1. 할증과세 적용

(1) 의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는 조부모가 자녀 단계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 단계에서 부과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서 상속인 및 수유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할증대상 및 할증율

(가) 30% 할증대상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그들이 받은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시: 상속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집행기준 27-0-2)

(나) 40% 할증대상

2016년 이후 상속분부터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의 할증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증법 §27)

(3) 할증제외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거나 상속인이 결격이 되어 그의 직계비속인 손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고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2.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산출세액 × ───────────────────────── × 30%(40%*)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 포함)
*미성년자로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 시 40%

국세청은 상기 산식에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차감합니다. 또한 산식 중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면4팀-538, 2005.04.11; 서면4팀-1447, 2008.06.17; 서면상속증여-4779, 2016.09.20)

따라서 국세청의 해석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 제외)이 받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세액 × ───────────────────────── × 30%(40%*)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의 사전증여재산 차감)
*미성년자로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 시 40%

【사례】 조부가 손자에게 5억 원 미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산출세액 산정방법

기본사항

  1. 기본사항
    • 피상속인: 갑
    • 상속개시일: 2024.5.11
    • 상속인: 배우자 을, 자녀 병
  2. 상속재산현황
    • 피상속인 갑의 유일한 상속재산은 시가 5억 원의 아파트이며, 해당 아파트를 무주택자인 손자 정(병의 자녀)에게 유증하였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은 450,000,000원입니다.

질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해설

  1. 상속공제액: 0원
    상속공제 한도액 = 450,000,000원 (상속세 과세가액) – 450,000,000원 (선순위 상속인 외 자에게 유증 등 한 가액) = 0원
  2. 상속세 과세표준: 450,000,000원
    450,000,000원 – 0원 = 450,000,000원
  3. 상속세 총산출세액 (① + ②): 104,000,000원
    • ① 상속세 산출세액: 450,000,000원 × 20% – 10,000,000원 = 80,000,000원
    • ② 할증세액: 80,000,000원 × (450,000,000원 / 450,000,000원) × 30% = 24,000,000원
  4. 유의사항
    상속세 과세가액이 4.5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총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공제액 1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에 미달하여 부담할 상속세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유증을 받게 되는 경우, 각종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게 되고 할증과세 30%가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사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

기본사항

비과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 있는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자료
    • 총상속재산가액: 30억 원
    •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인: 3억 원, 상속인 외의 자: 2억 원): 5억 원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및 묘토의 가액): 2억 원
    • 장례비·공과금·채무: 1억 원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출연): 4억 원
    • 상속세 과세가액: 28억 원
    • 상속세 과세표준: 23억 원
    • 상속세 산출세액: 760,000,000원
  2. 총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채무 5천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유증받은 재산가액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세액은 얼마일까요?

해설

국세청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의 사전증여재산)] × 30%

상기 사례에 대한 할증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할증세액 = 760,000,000원 × [(10억 원 – 5,000만 원) ÷ (28억 원 – 2억 원)] × 30%
= 760,000,000원 × (9.5억 원 ÷ 26억 원) × 30%
= 760,000,000원 × 0.36538 × 0.3
= 약 83,307,692원

따라서 할증세액은 약 83,307,692원입니다.

예규·판례 📚

  • 통칙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세액 계산방법 (서면4팀-1447, 2008.06.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통칙에서 규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이때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합니다. 또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차감합니다.
  • 계모와 전처 소생의 자녀(손자 포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4팀-3616, 2006.11.01)
  • 조부가 사망한 후 부가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사망하여 부의 상속인이 조부 및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할증과세 적용 안 함 (서일46014-10361, 2002.03.19)
  •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상속인 이외의 자가 수령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서일46014-11366, 2003.10.01)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며,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할증과세하지 않음 (재삼46014-99, 1999.01.08)
  •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시와 세대생략 할증 상속세액 계산 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됨 (재삼46014-1069, 1999.06.04)
  •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할증과세됨 (재재산46014-177, 1996.04.18)
  • 할증세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함 (서면4팀-538, 2005.04.11; 서일46014-10683, 2003.05.28)

오늘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세법이지만, 이해하고 대비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