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1. 매매계약서 (양도 및 취득)
※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 양도시 매매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2. 중개수수료 (양도 및 취득)
3.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취득)
4. 취등록세 납부 내역 (영수증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5. 공사(인테리어)를 했을 경우 그 증빙 (자본적 지출)
벽지나 장판 교체 등 경미한 공사(수익적 지출)를 제외합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대금 지급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계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입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양도물건의 종류, 각종 세금 혜택 적용 여부 등에 따라 필요서류들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들을 빠짐없이 챙기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으니, 오래전의 서류라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 오래전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금액이 큰 경우,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 취득 당시의 서류들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등,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시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